홍주인뉴스] 전교노 성명서 발표, “보건교사의 존재이유를 밝혀라, 온라인 개학이후 본연의 직무마저 거부하는 보건교사”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라는 해괴한 제도’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언’이라 해석하는 아전인수의 모습‘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연수’를 받았던 보건교사의 근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학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의 당연한 출근을 법에 명시하라!”
“하나, 감염병이 창궐하는 비상상황에도 연수를 빙자한 휴가로 악용되었던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즉시 폐기하라!”
“하나, 보건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타 교직원에게 떠넘기려 시도하는 이기적 집단의 구성원 차별적 행위를 당장 중단시키라!”
10일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이하 충교노).
충교조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학교 휴업사태 시 전염병 예방과 처치, 선제적 응급 대응에 앞장서야 할 보건교사들은 이 비상상황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며 “더욱 방문객 발열체크 및 문진마저 행정실에서 하도록 행정계획이 시행된 교육청도 있어, 학교 구성원들 간에는 보건교사는 과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감염병에 대한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상시로 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라는 해괴한 제도에 올라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보건교사들의 행태는 학교 바깥의 일반인들은 잘 모르던 현실이었다”며 “다행히도 지난 4월 6일부터는 전 교직원이 출근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시달되어 더 이상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든 타 교직원에게 넘기기 위한 천인공노할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거듭 의견을 밝혔다.
충교노는 “지난 4월 10일 충남의 각 학교장에게 「보건업무 관련 직무유기 당사자 고발 조치 경고」건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공문에서 엄중한 감염(질병)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하는 당사자와 관리자가 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무분장’ 이란 월권적 행위로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학교와 교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하 전보노)은 4월 14일 각급 학교장들에게 「보건교사의 보건업무 정상화 지원 요청」을 제목으로, 충교노가 오히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건교사의 사기를 저하케 하고 보건교사의 직무를 왜곡하고 있다”며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이 ‘교원’인 보건교사가 아닌 ‘직원’인 행정실에 배치된 교직원이어야 한다”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충교노는 “보건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제3항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언이라 해석하는 아전인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노는 “전보노는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변호사 3명이 작성한 2013. 6. 18.자 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이 자료에서는 교원과 직원을 구분 짓고 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교육 외의 그 어떠한 업무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자의식 풍부한 셀프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이 의견서의 말미에는 보건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게끔 규정한 시행규칙을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말도 안 되는 의견서과 홍보자료를 합리적 주장이다”며 “학교장들에게 메일로 배포하여 으름장을 주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보건교사가 학교에 존재하여야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휴업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고 대책을 세워 고민하여야 하는 보건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라는 이유로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다”며 “방문객과 학생들의 발열체크와 문진은 행정실에서 담당하라는 것은 도대체 보건교사가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교노는 “그들은 다시금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에 관한 사항”을 ‘조언’이라 해석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교원 외의 직원은 교원을 도와주고 보조하라는 주장을 철저히 본인들의 편의에 맞추어 벌이고 있다“며 ”존재의 이유가 없는 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법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존재의 이유마저 스스로 내팽개쳐버리려 하는 위와 같은 한심한 작태는 당장 멈출 것을 온 국민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부르짖는다“고 주장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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