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뉴스] ‘충남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7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안이 제31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 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시설 임시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신설 조항은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기준과 금액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 다음 달 안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 명이다.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 방식은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총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도가 760억 원을, 시·군이 740억 원을 부담한다.
개정조례안과 함께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관련 6건 760억 원이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500억 원,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160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원, 법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15억 원, 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20억 원 등이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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